고용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2022. 05. 02. 18:40

1954년생 입니다

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

→ 1954년 생의 경우 입사 시점인 2019. 05. 01.에 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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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실업급여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백만원 수령을 고랴해볼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고

    근속기간을 고려해볼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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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022. 05. 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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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나이에 상관 없이 고용보험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고용보험)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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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은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시점에서 만 65세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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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제한되므로 질문자분께서 2019년 5월 1일에 이미 만 65세가 지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만 65세가 지나지 않으신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만 65세가 지나셨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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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954년생 입니다

              2019년 5월 1일 부터 약국에 오전 시간만 일하며 월 백만원 수령하고 연금은 받고 있어서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 퇴사 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 할까요 ??

              >>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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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닙니다. 더하여 여타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 05. 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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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사 시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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