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복귀 후에 감면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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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자격 안될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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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와의 법적논쟁이 있을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대응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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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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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고용보험 들어가서 보려고 했더니 수급자격 신청서가 없다고 떠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방문해서 작성했으면 인터넷에서 다시 따로 신청서 작성은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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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임금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일째에 4시간치 임금은 사장 주장대로 안받는것이 맞는지?>>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못받을 시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가능합니다.떄렸지만 머리를 밀었다는 주장을 히고있는 부장에 대해서 조치를 가능한 지 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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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직원과 사장님간에 마찰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 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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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계산에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보면 고용주가 말한 것과 달리 기본급은 따로, 식대는 따로 구분되어 적혀있는데 고용주의 주장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월급여 총액에 추가적으로 식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처음 계약시 고용주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다고하는데 (당시에는 해당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음) 이제서야 문제점을 알게되었는데 다시 재청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3. 해당 계약의 부당성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토요일 9-13:45까지 근무하는데 기존까지는 해당일에 반차사용이 가능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번부터 토요일에 쉬는건 반차처리가 불법이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하는데 고용주의 주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5. 현재 근무한지 만 2년이 지난상태입니다.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따르지 못하면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합니다. 퇴직금,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3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한 조건때문에 스스로 그만둘시에는 퇴직금만 수령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 수급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되기 퇴사 30일이 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주어지지 않고 퇴사 30일이 채 남아있지 않은 상태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45일을 남기고 그 이후로는 그만둬라고 할시 제가 퇴사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수령가능한가요?)6.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하면 피고용인인 저로써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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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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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기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통상 사유가 발생한 전후 1개월 이내에 이직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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