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수당 인센티브 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4월 수당에대해서 30만원정도 인센을 받아야하는데 회사 내부규정상 6월 이후쯤 들어오게 됩니다.퇴사는 5월에 한다고치면 수당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4월에 근무한건에대한 수당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므로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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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5월 말일까지 근로하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자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5월 초에 퇴사를 거부한 때에는 5월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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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근로시간×100%)+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시급×근로시간×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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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떤걸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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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일반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참법 제19조에 회의록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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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회사 사규 질문이요~(조금 급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규에 교통비 관련해서'업무상 야근 후의 경우에도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남사원은 자정이후, 여사원은 23시 이후''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요이게 남녀차별로 속하는건가요???>>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근로시키려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여성근로자를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제한하는 취지라면 합리성이 있다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2. 사규에 '상․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를 결근계에 첨부하여야 한다.' 로 나와있는데 표준 취업규칙에는 5일이 아닌 7일로 나와있더라구여! 이거 7일로 수정해야하는건가요???>> 표준취업규칙은 강제력이 없으며, 해당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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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및사대보험미가잎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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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급여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직만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서 현재 급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해야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할때 생산직 급여만 조정해주고 관리직 급여는 조정이 안된다면 일률적이 해당되지 않는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조건에 달한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일률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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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 시 월차/연차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간 80% 이상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15 일의 연차를 파트 타임 계약으로 변경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2. 만약 15 일의 연차를 받고 중도 퇴사한다면 (3개월 후 퇴사) 회사에서 15일치 모두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수당은 매해 정산 되나요 아니면 퇴사 시에만 정산해주면 되나요?>> 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사용해야할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중도 정산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 후 퇴사 시 마지막 3개월 임금이 파트타임 월급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네4. 퇴직금 중도 정산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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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모회사 전직후 5개월 정년도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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