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강제근로 시킬 수 없으므로 질병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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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한뒤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다시 다니라고하면서 이제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신청못할거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정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이미 해고를 통보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취소에 대해 거부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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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58(24)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 2.42(2)일을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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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회사규정집 ‘재직중’ 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휴직 중인자와 재직 중인자와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때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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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목적외 사용 여부 판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 정하는 육아시간 보장 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육아시간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휴게시간과 별도로 유아의 양육이라는 여성의 책임과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양립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유아의 양육의 목적외에 개인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할 시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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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을 저에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한만큼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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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0.28.~2021.9.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10.28.~2020.12.31.: 2021.1.1.에 2.67일(15일×65일÷365일) 발생- 2021.1.1.~2021.12.31.: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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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사직일은 사용자의 의사표현이 아닌가요? (사측과 의견조율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연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사직일을 사측 맘대로 변경할수 있나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권유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강행한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위 사직서대로 제출할 경우,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네, 최소 5.17.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4.퇴직금이 직전3개월의 평균금액이라 하였는데 그럼 2월,3월,4월 합의 평균임금인가요?아니면 3월,4월,5월(20일치) 인가요?>> 퇴사일이 5.21.인 경우 2.21.~5.20.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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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1년5개월 재직중이며, 2주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는데요 현재 연차가 10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연차 10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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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쓰기전에 미리 퇴사처리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가락 인대파열로 회사에 조퇴처리후 병원치료따로 관리자에게 문자보냄, 30 일 병원치료 병과보고따로 서류사용 예기들은것 없음,고용보험공단 자격상실(퇴직) 통지서 받음 어떻게하나요?>> 일단,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괄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휴업기간에 해고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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