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계산 시에 1년 미만 연차도 함께 포함하여 산정 되나요?>> 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11+15)이며,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2일을 차감한 나머지 2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번 퇴직금 들어온 게 퇴직급여 제외, 약 20만원 가량만 들어왔습니다.1년미만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가 6.5개인데 어째서 20만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제가 연차수당 계산을 잘 못 한 건지 회사가 금액을 잘못 넣어준 건지 알려주세요…ㅠㅠ>>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1번 답변과 같이 "2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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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시작일 21.06.01 , 퇴직 예정 22.07.31 (또는 22.06.01 이후) 일 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일제 8시간 근무, 월급 세전 192만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 200만원 정도, 연차수당 110만원 정도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퇴직 시 퇴직 달 월급+퇴직금+연차 미사용 수당해서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추가로 1년 근무 후 22년 6월에 연차 15일이 지급돼도, 달마다 발생되는 연차 1일(퇴직 7월이면 연차2일)은 따로 부여가 되는건가요?>> 아니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나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때에는 출근율 자체가 산정이 불가하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 사용 계산법이 정확히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 한 달에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는게 좋을지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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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야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연장근로를 해왔다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퇴사일 전까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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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됩니다.그러나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1)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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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산입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170만원+30만원-1,914,440원*0.02>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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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3~3/31) 후 연차개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연차 16개입니다22년 1월 3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했습니다.연차휴가 몇개 발생할까요?회사에서는 12개월중 9개월로 계산하여 16개x75%=12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도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2021.1.1.~12.31. 동안 80% 출근한 대가이므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16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실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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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이 중 기 사용한 33일을 차감한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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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망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없다면 공소권이 없어 형사사건은 종료되나,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상속권자에게 해당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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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별 성과금을 개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아직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가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계약서 상으로는 준다고 되어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액 등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 충족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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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유급/무급 상관없이 휴직시에 회사에선 근로자에게 근무를 제공?강요?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렇게 유급휴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한 것에 해당이 되나요?>>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고, 추가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측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 하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인원 감원이 불가능하고,이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원을 한 경우에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나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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