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미적용근무지에서코로나걸렷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지에서 코로나가 걸렷을경우 급여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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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연장수당+연차수당이 합쳐져서 급여가 지급됩니다.예를들어 기본급 160만원 + 연장수당 20만원 + 연차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는것인가요?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못 받는 것인가요?>> 노사간 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소정근로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시상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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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재계약 제안을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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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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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용근로자처럼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안의 경우 1차, 2차 근무 사이에 공백기간이 3개월이나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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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아파트(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노동청에 행정정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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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므로 매월 1일씩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적치하여 한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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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같은 주에 제 근로시간 채우고 3.5시간을 대타로 추가로 근무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4.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타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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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니, 직접적인 증거&녹음 본은 없다보어서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직원들의 증언 뿐입니다.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가 작아서 번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증언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수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2. 업무 과실로 인한 과태료 민사소송 가능여부회사의 거래처를 받아 업무를 하며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을 차감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회사는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니, 회사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라고 답변받아서 불안합니다..얼마가 실제로 발생한 과태료인지 모르겠으나.. 제 업무 특성상 실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온전한 제 과실로 100% 저에게 민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비용은 아무리커도 퇴직예고수당의 절반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3. 인사권자의 퇴사권유(구두)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인사권자의 퇴사권유를 대표이사또한 알고 같이 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식사도 같이하였으며, 제가 주장했던 퇴직예고수당도 승인하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 퇴사를 하니 '자진퇴사다, 너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다 인생의 선배로써 조언해준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보로 보기가 어려운가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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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교육후 실업급여 지급시기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8일 1차 실업인정 교육 예정입니다. 그 날 신분증,본인 계좌번호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교육 완료 후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지급하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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