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및 퇴직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8.09.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4명)2019.08.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6명)2019.11월쯤 (당시 대표자 1+직원7명)2022.04.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자1+직원7명)-저는 년도에 따라 연차가 몇개인지 날짜를 나눠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2020년도부터 15개를 하던데,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막 26개 뭐 이렇던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8.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시 2019.8.1.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고, 2019.8.1.~2020.6.30.(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8.1.~2020.7.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2020.8.1.~2021.7.3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총 41일).질문2.2022.04.30 퇴사예정인데, 2022년도에 5개 연차를 사용후 퇴사합니다.-그럼 저는 퇴사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41일 중 5일을 사용한 경우 "3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받을수 있으면, 법적으로 줘야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대표자 마음인건가요?>> 법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받을수 있다면 신청 양식이 임의양식으로 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하는건가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안줄경우에는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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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ㅂ 없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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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난4월1일 회사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았어요월급날은20일이지만 퇴사후 미지급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된다는 글을보고 월급날 이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한달만에 짤렸는데 오늘 고용보험 자격상실문자를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라고 적혀있더라구요?이런건 신고안되나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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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 40일 근무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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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및 cctv 감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까지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한달 이전에 퇴사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서 3월달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딱 4월까지 한다고 말을 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시고 추가로 5월까지 첫째주,둘째주까지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필수적으로 일을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또 제가 없을 때 가게 전화로 같이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가 예의가 없다 너는 쟤처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계속일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2. 사장님은 1호점에 계시고 저는 2호점에 있어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cctv로 가게를 항상 확인하면서 전화로 업무지시를 계속 합니다.그러다 최근에는 cctv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며 이렇게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일을 하는 제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꾸 cctv를 보며 업무지시를 하는것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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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중인데 회사에서 게속 출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파죽겠는데 게속 일때문에 전화오고 출근하라하는데없던정도 다떨어지네요위같은 이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출근명령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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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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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내일채움공제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와 구직급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한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장거리 이사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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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하며, 월~금요일까지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화~일요일까지 1주 6일 근로하는 자로서 일요일은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날로서 주휴일로 볼 수 없으며, 월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월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요일에 근로한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가 될 수 없고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일요일 근로 중 2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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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06.28 입사 후 22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5월 20일 까지 잔여 연차 수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요,이럴 경우 남은 잔여 연차는 몇개가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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