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40일 근무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주류회사 팝업스토어에서 3월 10일 ~ 4월 18일 까지
평일(월화수목금) 12시~21시 까지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급 10만원입니다
처음에 4대 보험 가능한지 여쭤보니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여야해서 월급여산정이 어려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기로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야해서 찾아보던중 위 상황에서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하여 회사에 4대 보험 소급적용부탁을 드리니,
단발적인 행사성으로 인한 팝업스토어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며, 기존 공간에 금액을 주고 대관해서 사용 후 원복하여 반납하는 형태라 임대 계약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4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4대 보험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득세 규정 등에 따라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 등은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관련 소득 신고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발급을 하여야 한다면 근로자 채용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단기간 행사성으로 이루어졌어도 충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발적인 행사성으로 인한 팝업스토어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며, 기존 공간에 금액을 주고 대관해서 사용 후 원복하여 반납하는 형태라 임대 계약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4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상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