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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뻐꾸기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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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 40일 근무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주류회사 팝업스토어에서 3월 10일 ~ 4월 18일 까지

평일(월화수목금) 12시~21시 까지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급 10만원입니다

처음에 4대 보험 가능한지 여쭤보니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여야해서 월급여산정이 어려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기로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야해서 찾아보던중 위 상황에서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하여 회사에 4대 보험 소급적용부탁을 드리니,

단발적인 행사성으로 인한 팝업스토어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며, 기존 공간에 금액을 주고 대관해서 사용 후 원복하여 반납하는 형태라 임대 계약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4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4대 보험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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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득세 규정 등에 따라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 등은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관련 소득 신고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발급을 하여야 한다면 근로자 채용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단기간 행사성으로 이루어졌어도 충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발적인 행사성으로 인한 팝업스토어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며, 기존 공간에 금액을 주고 대관해서 사용 후 원복하여 반납하는 형태라 임대 계약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4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상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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