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이 떄,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 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즉, 이직일 이전 1년 내 2개월(9주)를 평균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속하여 평균한 주52시간 위반기간이 2개월(9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여부는 출퇴근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등을 통해서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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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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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직장 포함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03.08~21.05.07 (2달) : 주15시간 근무21.06.01~22.04.29 (11달) : 주20시간 근무비자발적 퇴사입니다이럴경우수급기간이 1년미만인가요1년이상인가요?소정급여일수는 상기와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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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인 2022.7.24.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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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직 시점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줄 경우에는 2019.1.1. 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 중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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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부여 가정).-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8.56시간*9,160원= 1,910,410원(세전)-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세전)- 야간근로수당: 2시간*6일*4.345주*0.5*9,160원= 238,801원(세전)- 월급여: 3,343,21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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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1년)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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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부여 가정).-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8.56시간*9,160원= 1,910,410원(세전)-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세전)- 야간근로수당: 2시간*6일*4.345주*0.5*9,160원= 238,801원(세전)- 월급여: 3,343,21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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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서를 합의하여 쓸 것이고부정수급이라면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써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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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 출 퇴근버스 4대가 운행중 입니다 회사특성상 토요일은 1대운영하며 점심톼근입니다주말특근 및 휴일특근시 출퇴근버스는 없습니다교통비 지급이가능한가요 회사자율 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교통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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