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 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대상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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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4월30일 자로 퇴사인데10년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그래서 아하에 문의해보니 3년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그럼 2019년부터 해당이 되는걸까요?정확한 날짜가 엄제부터일까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2018.4.30.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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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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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도록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능력 부족 및 업무적응능력이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등이 있다면 그 기준을 근거로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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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2018년에 입사해서 2022년 05월6일 퇴직예정인데퇴직금이 직전 3개월이면 2/3/4월이 맞는건가요?검색해봐도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퇴직일 전 3개월 인 2022.2.7~2022.5.6.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89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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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청구 가능),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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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첫출근시 3월2일부터 근무하면 주휴수당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3.2.에 입사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여/31일*30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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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퇴직사유는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신고 및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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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직원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종전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현재회사)에 신규 입사했다면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의 근로관계는 퇴직에 의해 단절되므로, 양수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간의 업무공백이 있는 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 퇴사처리한 후 1개월 후에 신규입사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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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없이 지급했던 월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포함계산해서 급여드려야하나요? 그리고 빠진날 임금이랑 주휴를 마지막에 저렇게 빼고 드려고 되는건가요?>> 실질적으로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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