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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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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제가 4월30일 자로 퇴사인데

10년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아하에 문의해보니 3년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2019년부터 해당이 되는걸까요?

정확한 날짜가 엄제부터일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생한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 2020년에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확인불가하며,

      회계연도기준이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필요합니다.

      2. 4월 30일이 입사일보다 이후에 해당한다면

      회계연도이더라도 입사일보다 불리할테니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경우 입사일이 3.1인경우라면

      20.3.1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

      21.3.1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

      22.3.1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

      3년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4월30일 자로 퇴사인데

      10년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아하에 문의해보니 3년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2019년부터 해당이 되는걸까요?

      정확한 날짜가 엄제부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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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보통 4개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4.30에 퇴직을 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19.1.1, 20.1.1, 21.1.1, 22.1.1 까지)

      (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연차수당 전환일은 20.1.1이므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 따라 2019. 04. 30.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핫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은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2022년 4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2019년 4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4월30일 자로 퇴사인데

      10년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아하에 문의해보니 3년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2019년부터 해당이 되는걸까요?

      정확한 날짜가 엄제부터일까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2018.4.30.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발생일이 아닌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입사일자를 적어서 다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로서 퇴사하시려는 그 일자가 기준일이 되어 그 역일로 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분의 정확한 입사연도와 입사일자 확인이 필요하며 또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고 가정했을 경우 2017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도에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으므로 2017년도에 근무하여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예시적인 참고이므로 질문자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시효가 바로 완성되어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