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이고 주택구입을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회사는 최대 얼마까지 해줄수있나요?계산방법이 따로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2.회사는 언제까지 저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있나요?>> 이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질문3.회사가 지급을 안해줄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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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 일하고 4대보험도 다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면 나중에 상용직으로 변경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가능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제가 상용직으로 변경요청이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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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 전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말부터 21년 5월달 까진 근로계약서 안쓴 알바생이었다가 21년 6월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직원으로 일해서 22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대표님 말로는 근로계약서상 8개월이라 퇴직금기준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알바 시작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그리고 알바 시작한 주부터 15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2021.1.말부터 2022.2.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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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결근으로 인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3.1은 공휴일로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로 인해 무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하여 공휴일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휴일 및 휴가기간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무급휴가일인 3일분과 주휴일 1일분을 합한 총 4일분을 공제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914,440원/31일*(31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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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았는데 질문드립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28월부터 하루 9만에 주당1회 쉬고 일해서 3월 31일날 정산받았는데 249백4천원 받았습니다. 쉬는 날은 일급으로 안쳐주는 건가요? 덜받은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근로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쉬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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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을 직접 고용한 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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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2021년분 4대 보험 착오 계산으로 인한 급여 반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의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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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가봔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근로자 개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선출될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지지를 얻는 최다득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 선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근기 68207-630, 19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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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이신 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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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로 쉰 경우 2. 개인휴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목요일부터 쉬어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쉬었습니다.이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근로를 해왔고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주는 것이 주휴일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 조금 애매한거 같습아 질문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코로나로 자가격리기간 이외로 개인 휴직 하루이틀 별도로 신청해서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도 주휴 및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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