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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돌이213
관대한호돌이21322.03.31

사용자이신 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당사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이며, 지사장님과 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지사장님께서 근무하시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2020년 12월에 한국인 지사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당사 취업규칙상 매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매년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새로 부임하신 지사장님도 연차수당지급 대상자가 되시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사장님께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신데, 사용자인 지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 드리는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지사장님도 본인의 회사는 아니고, 직원들과 똑같이 본사에서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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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지사장님은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자에게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사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는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사장은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입니다. 즉, 지사장이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경우에는 사용자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 지사장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지사장의 경우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사장님께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신데, 사용자인 지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 드리는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형식상 사장에 불과하고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 소유주에 의해서

    지휘감독 받아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사엥 해당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