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이신 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당사는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이며, 지사장님과 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지사장님께서 근무하시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2020년 12월에 한국인 지사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당사 취업규칙상 매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매년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새로 부임하신 지사장님도 연차수당지급 대상자가 되시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사장님께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신데, 사용자인 지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 드리는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지사장님도 본인의 회사는 아니고, 직원들과 똑같이 본사에서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