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변경에 따른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한국법인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한국법인을 폐업하고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혹은 한국연락소를 만든다고합니다.

이후 한국지사로 이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지사로 이직시 근속 인정하고 재입사를 하기로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연차도 그래도 연계된다고 생각하면될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자간 계약 내용 및 근로계약서 등 조항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이직시에도 근속이 인정된다고 했다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등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보장하는 법이므로, 법보다 유리한 기준이거나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합의/계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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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1.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됩니다.

    2. 그러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말은 고용승계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법인 소속 재지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3.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 연차휴가 + 승진 등에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산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한국지사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를 계속 이어서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이어서 근무하는 형태로 한다면 연차도 계속 사용하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