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도준엄한계란탕
채택률 높음
법인변경에 따른 남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한국법인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한국법인을 폐업하고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혹은 한국연락소를 만든다고합니다.
이후 한국지사로 이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지사로 이직시 근속 인정하고 재입사를 하기로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연차도 그래도 연계된다고 생각하면될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