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인수 고용승계안해도 퇴직금은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인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도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한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이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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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어 1/14으로 나누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연봉을 14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적립금 명목으로 연봉에 포함시켰더라도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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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최저미지급 및 수습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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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 중에 통원치료를 하여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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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중 원청업체와 계약상의 문제로 타절이 되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청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청을 상대로 임금 및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청과의 계약관계 종료로 인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할 경우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 과정에서 회사가 위로금 등을 지급해줄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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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에 연차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월급여액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였다면 공제한 금액을 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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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일때 강제로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거부하고 쉴 수 있나요? 제비뽑기로 몇명 인원만 쉬게 한다고 하네요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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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11+15)일입니다. 즉,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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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차 미만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11.까지 사용해야 하나,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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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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