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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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지막사진봐주세용> 그럼제가 정규직인가여? 아님 계약직인건가요?>> 마지막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2022.2.1.~2022.12.21.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 있는 근로자(계약직)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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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6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일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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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를 못가게 되었어요. 연차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을 시 이에 따르면 됩니다.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자가격리기간을 병가규정으로 처리할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추후에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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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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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별행위의 금지의무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입니다. 이때,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하며,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먼저,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둘째,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셋째,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파견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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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입사자 연차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건가요?>> 네그러면 올해 제 전체 연차는 1월~4월 발생 월차 4개 + 연차 15개 총 19개 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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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1~3.31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을 4.10에 지급해야 합니다. 4.23.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하지 않고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아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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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일을 조정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는 합의해지로 보아 기존의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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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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