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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딱새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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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0명 규모의 스타트업입니다.

1. 이번 콜센터를 구축하면서 전화를 받는 상담원을 1명 뽑습니다.

2. 해당 상담원 1명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파견근로자입니다.

3. 해당 업체 견적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니, 업체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저희 회사의 복리 후생을 동일하게 지급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4. 예를 들어서 명절 상여금 30만원, 연간 50만원 교육비를 지급 해야 한다고 합니다.

5. 해당 업무는 기존 정규직 또는 담당자가 같이 하지 않고 해당 파견근로자1명만 합니다.

6. 이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의 복리 후생을 동일하게 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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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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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별행위의 금지의무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입니다. 이때,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하며,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먼저,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둘째,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셋째,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파견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즉,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액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주간에 맺은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편입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근로조건 등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2007.06.26회시, 비정규직대책팀-241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금지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2.

    만약 사업 내 파견근로자가 맡을 해당 업무와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다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 상으로는 귀 사업장에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없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파견법 상 차별적 처우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직무별로 임금 수준 및 구성항목 등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콜센터 직무 영역에 대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두실 경우 그러한 취업규칙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대우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관한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파견근로자 입장에서 차별대우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것이고 해당 기관에서 차별대우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이나 성과급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면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군에 따라 다르게 복지 혜택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동일 직종과 동일 업무, 동일 직책 등이 비슷하거나 같다면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제43조의3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제60조제64조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제59조제62조제63조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전문업체가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근로시간 및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봅니다.

  • 1. 파견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되므로, 같은 종류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