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날 대선다음날 이틀일해도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이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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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면 될 것이나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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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퇴직금, 연차 기준일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때 퇴직금과 연차의 기준일이 20년 11월인지 21년 01월인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목적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 22년 12월 01월 퇴사시 경력증명서기간 작성과 이직시 경력기간이 1년 11개월인지, 2년인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고 현재 외근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계산 중 근로자가 유리하게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만약 연차의 기준일이 20년 11월 30일 일 때22년 12월에 퇴사 시 지금까지 내직 직원의 연차 언급, 지급을 안 한 것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41개?)을 청구할 수 있는지아니면 21년 01월이 기준일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26개를 청수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20.11.30 입사로 볼 수 있다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 입사로 볼 수 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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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을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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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촉진_잔여연차 소멸을 어디서 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11일의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되며, 2022.1.1에 12.58일의 연차휴가 중 12일을 사용했다면,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하지 못한 0.58일을 합산한 15.58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2.58일은 15일*306일/365일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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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출산휴가 신청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및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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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무 1.5배받으려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하고, 밀접접촉자여서 재택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재택근무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주말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한게 합쳐서 13일인데,휴일에 일한것에 대해서 상사가 몇일날 일했고, 총 몇일 일한건지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해서 보냈습니다.그런데 1.5배로 안쳐주고 1배로 합산해서 말을하길래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해서 가산 받아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8월~12월(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한 날이 속한 달)에 몇시부터 일했고, 몇시까지 일했는지에 대한 증빙을해야만 가산해주겠다 라고하는데.. 현재 3월인데 자료를 미리 준비한것도 없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증빙을 안해도 1.5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CCTV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진술 등으로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이 떄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저는 3차까지 맞은 상황에서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밀접접촉자가 음성이 나와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공지를 오려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출퇴근 프로그램으로 출근이랑 퇴근한 시간 체크해달라고 재택근무 시작한 날 점심쯤에 연락이 와서체크도 해뒀는데...격리해제일 다음날 출근하니 언질도 하지 않았던 재택근무하면서 일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이때가 프로젝트도 끝나고 서류작업같은거는 할게 없어서 업무대기상태여서딱히 증빙할 자료도 없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출퇴근을 찍었는데도 따로 일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는건가요?>> 사용자가 재택근무 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재택근무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재택근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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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인데 상시근로자수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창업지원사업에 제출해야하는데1인기업입니다. 1인기업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을까요?오늘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였으면 좋겠습니다.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인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므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자증명서를 통해 1인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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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중도 입사 및 결근/무급병가로 임금을 공제할 때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5일에 입사한자 및 결근, 병가휴가를 14일 사용한 자 모두 "월급여/31일*(31일-14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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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2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근무주 6일정직원 입니다1주일에 4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2+8)*4.345*9,160원= 1,990,010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인 경우 (40+8+2*1.5)*4.345*9,160원= 2,029,810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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