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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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에 따른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 중에 상여금을 지급한 관행이 있고, 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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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모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자회사 전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흡수합병 된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의 근로조건 및 경영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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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알바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일에 대한 구직급여가 공제되어 지급될 것이지,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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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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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근무후 한달계약직 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했을때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애초에 한달계약만 한것인데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나요?>> 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제안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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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66조).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7조).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서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8조).연소자(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근기법 제65조), 갱내에서도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2조).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0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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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중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자녀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근로자 1일당 10일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한시적 긴급 지원제도입니다(2022.3.21.~12.16.까지). 이와는 달리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본인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취지상 가족 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본인이 가족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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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1주일 동안만 근로하기로 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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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이고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입니다(마지막근로일=이직일, 퇴직일=피보험자격 상실일).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유급으로 면제받는 것이므로, 3.2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일 및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3.22입니다. 3.22. 퇴사 시 "월급여/31일*21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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