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시간당 11000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월요일은 하루 쉬라고해서 쉬었고, 화요일에 다시 정상출근해서 또 12시간 일했습니다.
수요일에 코로나 확진받아 못나갔습니다.
몸컨디션이 너무 안좋아 저때문에 피해볼까봐 그냥 다른사람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하루 12시간씩 시간당 11000원으로 계약서 쓰고 일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총 6일 일했구요.
저는 얼마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주휴급여? 그런것도 추가될수 있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하루 12시간씩 5일 근로하였다면 한주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추가한 6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5인 미만이라면 연장수당이 붙지 않아 6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1주일 동안만 근로하기로 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월요일은 하루 쉬라고해서 쉬었고, 화요일에 다시 정상출근해서 또 12시간 일했습니다.
------------------------
네. 수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해서
1주일인 화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했으므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주휴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하루 12시간씩 시간당 11000원으로 계약서 쓰고 일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총 6일 일했구요.
저는 얼마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주휴급여? 그런것도 추가될수 있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급여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야간(22:00~06:00)사이근로가 있다면 해당기간도 청구가능합니다.
주휴역시 1주(휴일포함7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주휴청구가능합니다. 8시간분입니다.
다음 본인의 귀책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승낙한것이 아닌 일방적 통보인경우 사업주는 계약서상 정해진 날까지 급여지급하지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1. 급여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간당 약정한 금액인 11,000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되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6일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