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에는 상여금을 포기하시기 바라며,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시점을 늦출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도록 이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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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회사에서 안좋게 끝나서 저도 회사를최대한 불안하게 만들고싶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했으니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적어도 4대보험료 등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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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 주5일 6시간 월급100만원 받고 일하고있습니다사회초년생이라 아무생각없었는데 너무 아닌거같아 문의합니다검색해보니 월급에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라 들었는데 저 돈받고 저렇게 일하는건 말도안되는거지요?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5*6+5)*4.345*9,160= 1,393,007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후 100만원은 세전 1,393,007원에 미달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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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기준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론 매달 30일 기준 근무시간이 174시간이 넘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나요?그럼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몇배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연장근로여부는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2.회사에서 초과된 시간만큼은 다음달에 유동적으로 일찍퇴근하든 알아서 쓰세요.라고했을때해당 월에 초과된 시간이 6시간이라면 다음달에 6시간만 일찍퇴근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초과근무시간이니깐 만약 1.5배 돈으로 지급해야하는게 기준이면다음달에 6시간이 아닌 1.5배된 9시간을 쉬어야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9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9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초과된 시간만큼 돈으로 지급을 희망하지만 회사에선 그만큼 다음달에 쉬세요 라고했을때서로 의견이 다를땐 회사내규 법을 지켜야하는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결국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어떤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수당이 아닌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예)52시간 ,그리고 해당 월에 총근무시간이 174시간이 아닌194시간일시엔 해당월급 예)근로계약서 기준 월 200만원지급일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 월 200만원을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9,569원이며(200만원/209시간),매주 1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월 연장근로수당은 12시간*4.345주*1.5*9,569원= 748,39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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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해서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장인원이 빠지게되어서 제가 휴식시간을 못가지고 오전 9시 30분부터 ~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는데휴게시간 1시간도 못쉬고 1분도 못쉬는 상태에서 총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이때 발생하는 수당은 어떤게 있고 휴게시간 1시간 못쉰거까지 10시간에 대한 급여를 무조건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0.5= 1시간).2. 회사에서 만약 이번에 못쉰 휴게시간을 다음달이든 다음에 추가해서 1시간 쓰세요 라고했을때2시간을 쉰다해도 1번에 해당되는 근무날에 그럼 9시간 근무한 것으로만 연장근무수당 1시간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아니면 어떻게 진행이되어야 정당한가요? 1시간에 대한 휴게?아니면 1.5배에 대한 휴게?>>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카페에서 인원이 적어 하루에 쉬는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회사에선 돈으로 못주니깐그건 매장에서 조율해서 알아서 쉬세요 라고 했을때 제가 저는 1번에 해당하는 날에 쉬는시간 못쉰 것까지 포함해서 돈으로 받고 싶다고했을때 서로 다른 의견일땐 이 상황에선 노동법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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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새직장 입사후 1달만에 권고 사직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기만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수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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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발생할 수 있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6.1~2019.4.30(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18.6.1~2019.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9.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6.1~2020.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0.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6.1~2021.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6.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 이중 15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4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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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2년 이상 계약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기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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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예 퇴직을 하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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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전 일일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아르바이트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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