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된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의 차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있으며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이 2시간 이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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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동일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주 1회 특정요일에 부여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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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입사 2월퇴사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20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11.5일을 사용하여 3.5일이 남았으며, 202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과 합산하여 총 19.5일 중 2021년도에 13일을 사용한 경우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6.5일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6.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6.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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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등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 시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축된 시간만큼의 일급이일할로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나요기존 월급이 어떤식으로 계산이되나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총액이 줄어듭니다. 2. 연차는 별도 지급되지 않나요?>>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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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경우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회사는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맞는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촉진제는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1월부터도 원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3. 질병퇴사인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5. 4월한달을 더 근무하여 연차소진후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이미3월 퇴사 여부를 알렸는데위 이유로 퇴사를 4월로 미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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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는 5인 사업장도 포함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12시간*6일= 72시간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72시간+8시간)*4.345주*9,160원= 3,184,01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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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3.8~2022.2.7(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8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21.3.8~2022.3.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2022.3.8부터 2023.3.7(1년) 동안 근로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4.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2년이 되기 전에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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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므로, 기존의 연봉액을 삭감하지 않는 한 작년보다 인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 사안의 경우 회사측에서 급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몇% 인상해주겠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상분만큼을 회사에서 인상시켜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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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전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변경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이며, 만약, 8월까지 근무하기로 기간을 정하였다가 3월까지로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3월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3월에 근로계약을 해지도록 근로자에게 권유하였을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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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4.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요청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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