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수당은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숙직근로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회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 1990.11.27, 20다카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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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격리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은 일종의 병가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리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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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외출/결근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이보다 과한 근로제공을 강요하거나 비례한 임금 이상을 삭감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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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연체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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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급적용후 실업급여 타기 위한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조건중 하나가 180일 이상 채우고 계약 만료로 끝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경우로 받으려면 소급적용 신청은 둘째치고 근로계약서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내역이 7달이면 7달. 8달이면 8달어치 받은 내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 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노동청같은 곳에서 임금체불 관련으로 돈을 모두 받아낸 뒤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어서 소급적용 신청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옳은 순서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주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이더라도 해당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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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교육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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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한 경우 급여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구성될 경우 해당금액을 31일로 나누고 11일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해당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런데, 근무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11일까지 근무하고, 3월14일자로 사직일자가 되어 있을경우 급여 지급일자를 실제 근무기간인 11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퇴사일을 3.14로 한 경우에는 3.1~3.13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13일로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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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 3명으로 사업을 개시했고20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다가20년 3월 3일에 상시근로자수가 다시 4명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1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고 꾸준히 증원되었다면연차 발생시점은 20년 1월 1일인가요? 21년 1월 1일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질문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상기 내용과 같다면 2021.1.1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인 때에는 2021.1.1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이 떄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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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시 신규 생성되는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반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연차/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종전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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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 값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일 몇 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주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두번째 주, 세번째 주, 네번째 주에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두번쨰 주는 57,000원(28.5/5*10,000원), 세번째 주는 49,000원(24.5/5*10,000원) , 네번째 주는 49,000원(24.5/5*10,000원)씩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총 155,000원). 따라서 210,000원 지급한 것이라면 이보다 많이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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