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2022.10.14까지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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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휴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생리휴가도 사용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난요?>>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2-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회사여서 이것을 무급으로 하는건지 유급으로 하는건지 서면으로 증거될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직원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생리휴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무급 또는 유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 생리휴가(유급) 또는 생리휴가(무급)>>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3 - 아니면 그렇게까지 작성은 안해도 되고 생리휴가만 써도 되나요? 혹시나 나중에 직원이나 회사에서 말이 바뀔까봐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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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미만자 퇴직금 승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전출이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68207-694, 1993.3.24). 따라서 전적으로 볼 수 있는 한, A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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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라면 양해를 구하여 입사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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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였다가 5인이하 월차,연차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연차휴가를 주는 시점에서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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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안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이상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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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사업장에 4대보험과 사업소득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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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1년미만 연차 계산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1년차에 23.7.1~23.7.31까지 만근한 건 연차가 없는건가요? 왜 없는건가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자로서 월 중도 퇴사함에 따라 1년간의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을 시 1개월 개근에 따른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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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2022년 8월4일~22022년 8월9일까지라고 적는데 이떄 8월 6일과 7일은 주말이라 연차휴가를 쓴게 아니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쓴건 8월4,5,8,9일 이잖아요 기간 적고 옆에 ( O 일간) 이렇게 적는 란이 있는데 그럼 이때 총 휴가 기간인 6일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연차휴가로 사용한 4일을 적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4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2 - 나중에 지도점검나올때 이걸로 문제가 될까봐서 정확히 적고 싶어서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 혹은 그냥 몇일간인지 안적고 총 기간만 적어도 문제없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4 - 이런건 회사 양식차이라 크게 상관없을것같긴한데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이 어떤게 있나요?>> 어떤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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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취로요구가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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