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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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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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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와 다른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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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용!!!!!계산법 잘 알고 계시는분 부탁드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30/5시간*11,000원=66,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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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변동시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시중노임단가 반영 전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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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을 통한 근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학습병행을 통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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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있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예: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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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일반은행 irp계좌로 입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는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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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까요. 갑질의 여부가 있는걸까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아닌 부당전직을 대상으로 관할 노둥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정당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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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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