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년도 5월 6일에 입사를하였습니다.21년도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또, 20년도 12월에 연차개수는 몇개였어야하나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5.6~2021.3.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총 11일 발생)- 2020.5.6~2021.5.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5.6에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제가 5월 6일에 입사하고 20년도 연차개수가 7개였습니다.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21년도 연차개수를 보니까 사용을 15개 했는데 -3개라고 하시길래 뭐가 이상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ㅠㅠ>> 총 26일 중 15일을 사용했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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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년되기 2달전에 퇴사권고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했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근로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할 것을 회사측에 확실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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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주용역업체 직원은 귀사가 아닌 외주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임금지급의무는 귀사가 아닌 외주용역업체게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귀책사유로 외주용역업체에서 용역업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주용역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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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근무인데 다음주 주간일 예정인데 바쁘다고 야간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근로조건 위반인 경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는 일주 전에 통보 해 달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그리 했는데 이게 도의적 책임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 없습니다.2. "회사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를 어느정도는 들어줘야 한다. 갑과 을이 친구사이는 아니지 않냐" 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던데 주간근무 타임에 야간근무로 들어오라고 통보하고 그러는 게 근로조건 명시에서 문제 없는 것인지...(사실 회사가 원할 시 주간 근무에도 야간을 하거나 야간 근무에도 주간을 해야 한다는 둥의 명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요구하면 근로자는 따르는 것이 맞는 건가요?)탄력근무제 회사로 주간에는 14시부터 19시 반까지 5시간 반, 야간에는 19시 반부터 08시 반까지 13시간을 근무하는 곳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3. 만약 이것이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면 이걸로 즉각 1주 전 통보도 무시하고 즉각 퇴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근로조건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4. 1주 통보 퇴사 하면 막을수는 없지만 손배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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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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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 공휴일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자가 1.1자로 신청 연월일을 기재한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신청일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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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신고후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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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휴직날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3월 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1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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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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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히게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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