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 주휴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일이 아닌 3일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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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갑작스럽게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시 왕복 2시간 40분 일반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인정이 가능할까요? 자차는 있지만 자차로 이동하기에는 기름값,톨게이트비 등 비용적으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 이전 계획은 9월 초로 잡혀서 현재 회사에서 이사 전까지만 다니고 퇴사 할 사람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9월 회사이전 전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 까요? 만약 저는 퇴사 한다면 7월 중순에서 말쯤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이직하는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9월 초에 회사 이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시 그 전에 이직하더라도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저는 다문화 가정이고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 현재 신생아 입니다 손이 많이 갈 시기라 회사가 멀리 가버리면 밤 늦게 퇴근 하여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아직 와이프가 한국어가 미숙하여서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서 설명하기 힘든지라 제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도 참작 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아이는 해외에서 출산하여서 9월에 한국 입국 후 계속 같이 지낼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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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퇴사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30만원÷31일×(7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5일이 아닌 6일을 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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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날짜와 상관없이 근무일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월 30일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일은 7월 1일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4.1.~6.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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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DC형으로 전환고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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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가 한달 늦어졌는데 근무하진않은 한달급여가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퇴직처리를 잘못하여 한달급여가 지급된 것은 오지급된 것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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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나,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근기 68207-761, 1994.5.7). 따라서 공휴일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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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납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즉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 -291,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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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총 7시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160원= 1,552,20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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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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