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 지급하기로 한 연구수당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지급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인사팀 문의결과 저희 부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나요?>> 연구수당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측에서는 연구수당 지급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계약 진행 전 연구수당 지급을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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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금액산정액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간.야간 일급여를 나눠서 작성중인데 맞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맞춰도 되나요??>> 기본급 및 연장/야간수당 등 여타 수당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라면 남은 차액을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구성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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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통보?? 이런경우 사유가 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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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방학 주7일 근무 알바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위와 같은 상황에도 밀린 주휴수당(약 210만 원 추정)을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하고 연락을 모두 차단한다면 지급받기 어려운가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차단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 2년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할 경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Q3.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간 후에 제게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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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 가입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이라고 작성은 했습니다만 2월 1일이 설인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와 다르게 2월 2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도 있나요?>>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2.1로 기재한 경우에는 2.1에 고용보험 취득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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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 1년 재계약시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2.28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다시 2022.3.1에 근로계약을 맺어 2023.2.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2021.9.1~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9.1~2022.7.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총 11일), 2021.9.1~2022.8.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2.9.1~2023.2.28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3.1 퇴사 시점에서 총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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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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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알바로 일하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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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휴수당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21년 최저시급을 따지고봤을때 최저시급보다 못받는편일까요??>>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 또는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52시간+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273,304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500만원/12개월= 2,083,333(세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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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업무 특성상 휴일 근로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이번 설 3일동안 (8x3) 24시간 근무하면 이미 월 14시간을 초과해버리는데 (10시간 초과)사장님은 연장근로가 없는 달도 있고 포괄임금이니 매달 14시간 고정으로 주는 수당에서퉁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장의 말은 타당치 않습니다. 14시간을 초과한 10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0시간*1.5*통상시급).그리고 이 포괄임금제상 월 14시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은1주일 중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저 14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인거죠?>>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뿐만아니라 연장근로 포함 14시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공휴일 근로 및 연장근로를 한 시간이 합산하여 1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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