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 이전 산재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득신고하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산재신청이가능하더라도 신고 이전에 발생한 산재라서 사업주가 일부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하며(산재보험법 제11조), 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6조제1항제1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나,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동시행령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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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 휴무와 월급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6일인 경우(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6시간*1.5)*4.345주*9,160원= 2,865,614원(세전)2. 주 5일인 경우(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 주말 10시간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160원= 2,328,312원(세전)3.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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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부동산 경매에 따른 채권계산서 제출금액은 배당종기일까지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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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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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사고로 건강보험으로 수술후 추후에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 한 사실과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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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용 사업주확인서 거부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이 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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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지 안줄 때 해결방법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증명서의 발급용도가 재취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즉,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 조회 등)(근기 01254-1870, 199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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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 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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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가산임금 직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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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도달,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만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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