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일수 및 보상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0.1.13~2021.1.12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1.1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2.1.12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2021.8.1에 퇴사하게 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시 종업원 동의시 찬반 조사 관련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이 집약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이라고 해석합니다(대법 1993.3.12, 92다15086).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하고,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개정내용만을 회람하거나 개별적 통지 후 동의서 등에 단순히 서명하는 방식은 회의방식에 의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 5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관련 질문 드립니다.(코로나,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따른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일이 없어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과 계약직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중도해지 정부납부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청년 본인 납부금+기업 납부금+정부 지원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청년 본인 납부금과 정부 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 납부금은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근로 기준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 근로를 제공하여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식사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한 후 퇴근한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5시간분의 임금이 아닌,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5시간 근로 중에 실질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한 사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경우가 선택적 근로제에 해당하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 재량권 정도에 따라 1.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2.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됩니다.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 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하며(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합니다(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 주단위로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평가
응원하기
월급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앞서 질문에 답변 드린 것 같은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안에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50만원*9일/31일 =725,806(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