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멸, 연차차감, 대체공휴일 휴무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9조에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인 공휴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법정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약정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3. 네, 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15),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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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적용은 어떻게하는것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2. 재택근무로 보아야 합니다.3. 정부에서 말하는 백신휴가의 유급처리는 권고사항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4. 회사의 규정이 그러하다면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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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원 안하는 회사 ?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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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때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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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간이사업자 처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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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면 임금청구권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 연속 근로하게 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퇴근시킨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반면에, 30분의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 위반으로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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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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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3.3%떼는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3.3%의 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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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받는 돈보다 높게 책정하여 월급여를 신고하고 해당 월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재난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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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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