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년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조건하에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2.28~2022.2.27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2022.2.28에 퇴사할 때에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선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3.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퇴사일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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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알바하다 퇴사시 이전직장이력으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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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이할때 어떤것이 우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전 직원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며,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해 노사 당사자 간에 개별적 합의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직원과 상이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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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취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요청을 하고 취소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취득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2. 취소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회사와 개인 둘다, 회사에 최대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준비해야할게 있다면 미리 준비할려구요.... 너무 복잡해지면 죄송할것 같네요 ㅠㅠ)>> 이와 관련한 답변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자료(입사하기로 한 날에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이를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3. 보험 취득 취소는 개인이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직접 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4. 근로 사실이 없고, 받은 임금이나 대가가 없다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무단결근 또한 근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이므로, 무단결근과 실제 입사를 하지 않았다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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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며, 통상임금 100% 지급하는 것이지 6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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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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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 타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므로, 하루 동안 이중 취업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설사 금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상황을 감안한다면 징계대상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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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3월 22일 입사2021년에 9개 연차 부여했고,2022년에는 3개 + (285일/365일)*15일= 14.7일 = 15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2022년에 부여할 월단위 연차휴가는 3일이 아닌 2일(2022.1.22./2.22. 각 1일씩)이므로, 총 13.7일입니다.2) 2021년 11월 8일 입사2021년에 1개 연차 부여,2022년에는 11개+(54일/365일)*15일 = 13.2일 = 14일 부여되는 게 맞나요?>> 2022년에 부여할 월단위 연차휴가는 11일이 아닌 10일(2022.1.8./2.8..../10.8. 각 1일씩)이므로, 총 1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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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휴일일 경우 사직서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이 2.1인 경우 그 날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1.28로 퇴사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1.28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2.1자로 퇴사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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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하나,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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