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취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 01. 18. 17:07

제가 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하면서 현 계약이 끝나고 다른 사업을 함께 하기로 구두로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계약이 끝나고 일주일정도 개인적인 일정이 생겨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것으로 되었는데요. 이미 회사측에서 일을 하는지 알고 4대보험을 신청해서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내거나 해서 나가게 되면 일을 한것으로 되어 제가 자진 퇴사한것으로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근로한 사실이 없으면 4대보험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1. 회사에 요청을 하고 취소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취소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회사와 개인 둘다, 회사에 최대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준비해야할게 있다면 미리 준비할려구요.... 너무 복잡해지면 죄송할것 같네요 ㅠㅠ)

3. 보험 취득 취소는 개인이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4. 근로 사실이 없고, 받은 임금이나 대가가 없다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내거나 해서 나가게 되면 일을 한것으로 되어 제가 자진 퇴사한것으로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근로한 사실이 없으면 4대보험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그냥. 근로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회사측에게 연락을 취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2022. 01. 20. 16: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요청을 하고 취소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해줄지는 의문이나 취소가 된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취소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회사와 개인 둘다, 회사에 최대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준비해야할게 있다면 미리 준비할려구요.... 너무 복잡해지면 죄송할것 같네요 ㅠㅠ)

    회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정정요청해야하며

    이경우 회사측에 문의들어갈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험 취득 취소는 개인이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회사가 합니다.

    4. 근로 사실이 없고, 받은 임금이나 대가가 없다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착오신고라면 취소가 가능할것이나,

    사업주가 이를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1. 19. 2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요청을 하고 취소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취득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취소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회사와 개인 둘다, 회사에 최대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준비해야할게 있다면 미리 준비할려구요.... 너무 복잡해지면 죄송할것 같네요 ㅠㅠ)

      >> 이와 관련한 답변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자료(입사하기로 한 날에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이를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3. 보험 취득 취소는 개인이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 회사에서 직접 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4. 근로 사실이 없고, 받은 임금이나 대가가 없다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 무단결근 또한 근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이므로, 무단결근과 실제 입사를 하지 않았다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 01. 19. 1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취득취소를 하면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출근을 하였음에도 취득취소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취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1. 19.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취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단이 요구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취소 신청해야 합니다.

          2022. 01. 19. 0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8: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