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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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해고 통보, 퇴직금,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 15일부터 근무시작하여 2022년 2월 14일 계약 종료일입니다. 계약이 끝날 2022년 2월 14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의사를 전하려고합니다만, 학원측에서 2월 14일이전으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1년을 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이부분을 의식하고 제가 원하는 희망퇴직일보다 일직 나가게 하는것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구제이익이 소멸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부분은 알고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근무시작했는데 만 1년이면 2022년 2월 14일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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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 중 주말에 일용직 근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상용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를 동시에 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일용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내용확인 시 산재만 체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일용직 근무일수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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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중 벌금형 선고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판례는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범죄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 자체가 징계사유나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7.5.23, 97다9239). 이 때 '유죄'의 범위에는 가벼운 벌금형도 포함되나, 이것이 해고사유가 되기위해서는 그로인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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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격리 기간중 정규근무시간 근무지시가 공가처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지원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정부에서 회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재택근무는 근로제공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정상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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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법정공휴일 일하는것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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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및 최종 이직일 전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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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근무중 경업금지조항이 계약서엔 없는데 해지계약서에 써있을경우 싸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지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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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소시킬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장직은 임금인상을 어떤방식으로 일당금액을 올려주는지에대하여 궁금함니다.>> 업종 불문하고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전화상구두계약과 면담으로 채용되었고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상태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체결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헝장직도 사대보험 의무화되어 사업장에서 가입해줘야되는 부분인것인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주에 퇴직금도 받을수있지도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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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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