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 후 근태 기록을 근로자 각자가 수기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고,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한다고 하여 무조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실제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출퇴근시간을 기재하도록 강요한 때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할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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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주말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월급여액을 책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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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노무계약서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근무형태, 실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다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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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실업급여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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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사예정 퇴직금미납+연차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했고 이를 공단에 미납하고 있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퇴직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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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월급산출 계산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때 주휴일에 시간계산=기본근로시간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 이 맞나요? 아니면 49.5시간 / 40시간 * 8시간 = 9.9시간 이 되는건가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2) 그리고 한달이 4.345주라고 봤을 때 [월 기본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시간)*4.345 / 연장근로시간 21.7시간 / 야간근로시간 13시간]으로 총 261.20이 되는게 맞나요?>>209시간+(연장 9.5시간*1.5+야간 0.5*6일*0.5)*4.345= 277.4시간입니다.3) 만약 2)계산을 산출해서 통상임금이 시간당 만원으로 정해졌다면 월급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까지 궁금합니다.>> 277.4시간*10,000원= 2,774,00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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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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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의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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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형_나머지 기간 계산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불입해야 하며, DC형 가입된 근로자가 1년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10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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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통장 irp계좌 ?or 일반통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시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이 이체됩니다. 다만,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퇴직연금을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IRP계좌에 이체하여 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는 시기까지 기다리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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