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출근하는 회사위치와 다르게 다른곳으로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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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요일" 도 공휴일인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공휴일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휴일(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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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시급*8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제/일급제인 경우에는 "시급*2.5*8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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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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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11일을 사용하고, 5일을 선사용했다면, 26일 중 16일을 차감한 나머지 10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연차휴가수당이 공제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2022.1.14 이후에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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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근무 2교대 최저시금 기준 하루일당, 주급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간/야간근로시간대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일 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곱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곱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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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9~2022.1.6까지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2020.1.9~2020.12.9(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9~2021.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 2021.1.9~2022.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계속근무를 전제한 것이므로, 2020.1.9~2022.1.6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적이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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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 주휴수당, 월급등 궁금한게 많은데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확답할 수 없는 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그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있으나, 4인 이하인 사업장이더라도 세전 155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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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이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기간이 7일이라면 92일에서 휴직기간 7일을 제외한 8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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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사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측에서 진단6주인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들간의 폭력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1992.3.13, 91다39559).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 폭력행위의 대상, 폭력행위의 동기 및 경위, 사업장의 규모,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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