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리따운날다람쥐33
직원간 사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측에서 진단6주인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조선소에서 포괄임금제로 일급제로 일하는 중입니다.통상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료간에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한 쪽이 진단 6주정도 나와서 장기입원으로 계속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입원사람을 가해자라고 하고 쌍방인데 먼저 때린 사람을 가해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건의 원인제공은 피해자가 한 것 같구요. 가해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욕을 하고 가해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은 확인되었구요. 지금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명 다 근무기간은 3개월 미만인지라 폭력사건으로 인한것과 근태 문제를 사유로 해고를 시켜야 한다는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도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 가족은 입원중인 친구가 치료를 마치고 회사에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하고 싶으니 가해자를 해고 조치 시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해고 당하고 싶지 않다는게 내용이고 회사는 둘 다 내보내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동료들은 폭행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피해자하고는 일할 수 없다. 가해자는 억울한 측면이 클 거 같다는 분위기고요.
이번 사건내용을 알게된 동료들은 피해자와 같이 일할 수 없다하여 해고를 해달라고 원하는 입장이고요. 그 직원은 긴급안전교육돌관으로 21.11.9일에 입사했다가 21.12.3일에 정식안전교육받고 22.1.3일까지 근무했고 22.1.3일 밤 8시 ~9시 사이에 폭행사건이 일어났네요. 피해자가 4월달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 그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회사입장은 3개월 미만인데 계속근로가 불가한데 2달 치료받고 3월까지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분은 일할 수 있는 몸상태라서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겠다 하고 피해자도 가해자를 해고시켜줄 것과 계속근로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치료 후 복귀해서 4월까지 일을 하겠다(원래는 4개월 알바하기로 했는데 22.2월까지 구두 약속. 입원으로 인해 2달 연장-주장)내용증명 보내고 둘 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해고 시킬 수 없나요? 가해자는 21.12.10일 입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