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각종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에 합의된 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된 시간에 미달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미사용일수, 수당 소멸시효 계산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이며, 이 때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갯수 재정산 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를 차감하여 1년간 사용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1일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 2016.3.14.~2017.3.13: 1년간 80% 출근 시 2017.3.1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11일+4일)- 2017.3.14.~2018.3.13: 1년간 80% 출근 시 2018.3.14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3.14.~2019.3.13: 1년간 80% 출근 시 2019.3.1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3.14.~2020.3.13: 1년간 80% 출근 시 2020.3.14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3.14.~2021.3.13: 1년간 80% 출근 시 2021.3.14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총 79일1. 회계연도 기준- 2016.3.14.~2016.12.31: 80% 출근 시 2017.1.1에 연차휴가 3일 발생(2017년도 발생 연차휴가는 총 14일)- 2017.1.1.~2017.12.31: 1년간 80% 출근 시 2018.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2018.12.31: 1년간 80% 출근 시 2019.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2019.12.31: 1년간 80% 출근 시 2020.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1.1.~2020.12.31: 1년간 80%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총 93일
평가
응원하기
추석과 설명절 연휴도 연차 사용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설연휴 및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 아니므로 여름휴가를 주기로 하면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0개월 정규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같은 회사 4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제2항).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6일입니다.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⑤ ②번에 경우 계약직 한달 만근시 생기는 1일 에 경우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공문과 휴가 사용 관련 및 잔여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휴가 사용내역> 관리대장을 만들어 근로자 에게 나누어 주었을때 11일에서 1일 2시간 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용을 한 상황에서 1일 2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공문을 발송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개별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2시간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시간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⑥ 계약직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은 1일 2시간을 연차 15일과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도 괜찮은가요?>> 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발생연차는 11개인가요?>> 2021.12.16에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11.30까지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2021.12.1에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연차가 15개가 되려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을 근로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최소한 2021.1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12.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업일에 무급휴직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때에는 해당일에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직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무급휴무일을 임금산정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용자 위원도 5명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2.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제1항,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기 내용과 비슷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미개최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193, 2000.3.31)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연기와 관련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