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300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정책상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한국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3.1~2019.2.1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3.1~2019.2.28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3.1~2020.2.28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3.1~2021.2.28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평가
응원하기
2년 파견직 재계약 거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즉,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의 연장여부는 파견사업주에서 결정할 권한이지 사용사업주가 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재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질팀장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야 겠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회사 이사 중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사의 경우 임채보장금 징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부담금은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왕에 납입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합니다(임금정책과‒2088, 2005.6.2.).
평가
응원하기
건설업 사업주 퇴직보험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구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퇴직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중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감액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입니다(임금 68207‒83, 2002.2.5).
평가
응원하기
실업수당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평가
응원하기
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폐업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년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몇일 근무하는지, 1일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1주 5일 근무,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73,248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73,000원을 일급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단, 위 전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그 결과는 상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