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연차소진vs연차수당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다는 점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것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나,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추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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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날에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일부는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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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세법상 개념이며, 비과세라고 하여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식대를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신고액은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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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 11일(~8/31) + 15일(연가보상비 나옴) 라고 안내를 받아 연가보상비가 나오는 15일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2/2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될까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이 되는 날이 2/28인데 그 날이 계약 종료 날짜라 3월부터는 임금을 받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하는 월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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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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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토요일일시 대체공휴일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따라서 12월 25일(기독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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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지급을 기간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급 부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정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직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직 복귀자의 경우에는 직급을 낮춤에 따라 임금 등이 적게 지급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직 복귀자의 직급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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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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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여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치의사의 진료계획 제출 및 공단의 심의를 통하여 휴업기간 연장이 결정이 되면, 다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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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2. 군입대를 하신다면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역 후 수급이 가능하므로, 입대 전 고용센터에 기한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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