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금계산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10981.25*8시간=87,850원이며, 이는 평균임금 118,777.17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 118,777.17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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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입된 기업 외 다른 기업의 업무를 추가로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C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A회사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C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만을 제공하면 되며, C회사의 업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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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 관련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이 없어 별도의 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징계이력이 없다면 견책(시말서 제출), 경고 등 경징계를 하시고, 이후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전 징계이력을 참작하여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3.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번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위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견책처분(시말서 제출)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4.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5.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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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곧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2021.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021.12.31 이후에 퇴직할 때에는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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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상 겨울이 비수기라 하루~이틀 정도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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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휴일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주5일을 주단위로 계산해야하나요, 한달로 계산해야하나요?>> 1주 5일 근무하고, 2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했으므로 월급계산시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월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주 2일 쉬는 경우에는 이를 월로 환산할 시 2일*4.345주= 8.7일을 월 평균 쉬게됩니다. 1월1일과 1월31일이 공휴일이 이틀이 껴있기때문에 1주째와 1월3일(월), 4주째는 1월27일(월) 6일을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건지>> 1주 5일 근무이므로, 일~월요일 중 2일을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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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연차생성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다가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유리하게 적용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추가적으로 보상해주고 이후에 입사일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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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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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 및 조퇴는 일정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바, 타임카드를 찍어 5분 지각 시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지 않겠다는 사장의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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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쳤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손해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에 따라 사용자가 보상한 금액은 추후에 산재 승인을 얻을 시 사용자가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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