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 회사는 하루 8.5 근무시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0.5 시간은 1.5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2022년에는 탄력근무제을 실시한다고합니다.하루8시간 5일에 40시간.요즘에는 코로나 타격으로 5일중에 하루는 무급으로 쉬기도합니다.궁금한것은 출근9시10분.오전쉬는시간15분.점심시간1시부터2시10분.오후쉬는시간15분.퇴근시간6시40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일이 많고적을때 시간조절을 한다 합니다.6시가 넘으면 1.5배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고요!일이없는하루는 6시간한다면 일이않은날에는9시간또는10시간 이렇게 하는 건가요?탄력근무제가 무엇인지도 확실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시가 넘으면 1.5배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고요!일이없는하루는 6시간한다면 일이않은날에는9시간또는10시간 이렇게 하는 건가요?탄력근무제가 무엇인지도 확실시 알고 싶습니다.
업무량이 적고 많음이 시기별로 나눠지는 경우
특정시기에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단위기간내 평균한 값이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