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에 연차 쓰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상에서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0.9~2021.9까지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11+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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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고정 인센티브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목상 인센티브이지만, 그 실질은 기본급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 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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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열람 거부 + 정보공개청구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2014년 이후에 개정된 취업규칙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제보하기를 원하신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제도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업규칙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면 시정기간을 두고 그 기한 내에 취업규칙을 개정 및 신고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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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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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1.1입사,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2021.1.1~2021.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1, 3.1, 4.1,.......12.1)-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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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네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아니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11일), 다만,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1년도에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점을 근거로 하여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문제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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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주 수요일부터 일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도 일 하고 있구요 첫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칙상 주휴수당 지급 받아야 하지 않나요?>>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첫째 주는 월, 화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주 60시간 일을 하는데 한주의 2일 빠져도(개인사유, 결근처리됨) 주 40시간을 채웁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 하루 10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 이므로 2일 무단으로 빠져도 주휴수당 지급받는게 맞지 않나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합니다. 즉, 총 40시간을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여기서는 월~토요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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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처럼 기한이 없는 계약을 명시하다가 1년단위 계약으로 다시 명시를 해도 되는지?>> 매년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두번째,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되었어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매년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가능합니다. 첫번째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번째, 근로계약이랑 연봉계약이랑 다른건가요...?>>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의 한 유형이지 다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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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산정기간이 변경되었을 때의 휴가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한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이므로,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받도록 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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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사직서내고 집에서쉬는달도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며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결근 중인 것으로 보아, 결근 중인 날은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퇴직 전 3개월 기간에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일만큼 평균임금은 낮아지게 되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니 불이익이 사실상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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