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산정기간이 변경되었을 때의 휴가개수
회사에서 회계년도(1.1~12.31)를 기준으로 휴가개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주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개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일이 2014년 4월22일이며, 2021년 현재 휴가개수는 18개입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중 휴가산정방식을 입사년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22일부터 2022년 4월21일까지 18개를 계산하여 쓰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21년 1월1일부터 4월21일까지의 휴가개수는 몇 개를 쓰든 상관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날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적게 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미 공지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쓰고 있는 중에 휴가산정방식을 변경한다면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면, 2021년 12월31일까지 현행 휴가기간동안 휴가를 다 쓰고, 2022년 4월22일부터 휴가산정방식을 변경하되,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4월21일까지 111/365 *18=5.47개를 쓰게 하고 2022년 4월22일부터 새로 변경된 휴가산정방식으로 휴가를 쓰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적절한 휴가산정방식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