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1)
40시간 미만인 사람은 비례계산하면되고
40시간 초과하는 사람은 무조건 8시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되나요?
2)
혹시 근거가 뭘까요? 행정해석에서 저렇게 진행하라고 나와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인 사람은 비례하여 계산하고, 40시간 초과하는 사람은 8시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2. 행정해석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우리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중략)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게 되며,
• 1주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인 사람은 비례계산하면되고
40시간 초과하는 사람은 무조건 8시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2)
혹시 근거가 뭘까요? 행정해석에서 저렇게 진행하라고 나와있는걸까요?
->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차
한개의 최대 시간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문의하신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