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지 고용보험 등록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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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근로를 부르기 때문에 유급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주말은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내년부터 국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2-1 그러면 유급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서 250%를 줘야 하나요?>>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250%, 월급제의 경우에는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주차 아르바이트가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내년의 경우 2-2처럼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줘야 한다면 만약 국공휴일에 1일 근무한아르바이트생도 150%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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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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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육아 휴직 중 발생한 연차 내년에 복직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 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1.1~2021.9.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1~2021.10.3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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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2021년 10월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2022년 9월달까지를 1년으로 보기 10월부터 월차 제도가 연차제도로 바뀌는건가요?>> 2021.10.1에 입사한 경우 2022.8.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합니다(매월 1에 1일씩). 그리고 2022.9.30(1년)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0.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Q2.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차를 기준으로 세는것인가요?아니면 1월 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개수를 따지는걸까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10.1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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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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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서 쓸때 단기 근로계약서 기간을12.1~12.31일 한달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종료)라고 써주면 확실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네두번째질문- 단기계약(한달)알바는 그럼 퇴사후 6개월이던 1년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알아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바로 퇴사후 빨리 일을 해야되는지 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시 일을 해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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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산업기능요원) 복무관련 공무원 연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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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처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 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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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개인퇴사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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