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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가마우지243
겸손한가마우지24321.12.09

보충역(산업기능요원) 복무관련 공무원 연가

보충역(산업기능요원) 제대하였는데 산업기능요원은 공무원 연가가산이 안될수있다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확실히 모르는것 같아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봉산입은 안되는거 알고있는데 연가산입도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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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군복무 인정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복무를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보충연 소집에 의한 사회복무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인정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가부여 등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므로 연가산입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연가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연가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충역(산업기능요원) 제대하였는데 산업기능요원은 공무원 연가가산이 안될수있다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확실히 모르는것 같아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봉산입은 안되는거 알고있는데 연가산입도 안되는지요?

    호봉산입 및 연가산입 도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