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사직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실제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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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한 지급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명시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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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사업주는 이직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도록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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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확인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 월에 근로한 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합산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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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메뉴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기간제와 대별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종기가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2.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시간을 체크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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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인 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으나,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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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2022.1.3까지 근무해야 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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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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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했지만 177일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비자발적 이직),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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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이 있었고 그로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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