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도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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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때 공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154,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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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4.2). 따라서 10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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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따라서 징계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직명령이라면 전직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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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자일경우휴일산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누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일은 적어도 2회 이상 발생했으며, 2회 이상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2회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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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 350만원으로 가정하고, 350만원이 통상임금(기본급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350만원/209시간 = 16,746원이며, 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로할 경우 8시간*16,764*1.5 = 201,168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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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인부 계속 일할 때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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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분까지 강제소진 시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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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의 13분의 1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이를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나,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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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가휴직중 알바1개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이직할 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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