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후 계약직 전환시 출근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됩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하게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다음날 바로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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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기 변경권은 휴가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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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때 최종 근무일부터 역으로 180일이 되는 날까지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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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이 달라졋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구두로 약속한 연봉액 보다 적은 연봉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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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고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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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전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일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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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햤는데 사업주가 지급할 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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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기초 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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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지급을 당해발생 사용 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9.1에 입사하여 2021.5.10에 퇴사한 경우에 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8일이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1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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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떻게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연령제한은 만18세~34세 청년으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여도 미취업으로 간주하기에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동시에 불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6개월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땐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고용센터의 예비교육을 받아야 하며, 카드발급 후 월1회의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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