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3일이, 3.30까지 근무하고 3.31에 퇴사할 경우에는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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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이를 15일로 환산할 경우 총 120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1일 8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할 경우 1주 32시간을 근로하게 되며,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을 하루에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1년에 총 6.4시간*15일= 96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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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가 변경된 때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반드시 주소지가 변경됐음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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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교대근무자 급여 예상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의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른 요일과 동일하게 1시간으로 부여한다고 가정 하에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9,160원= 1,914,440- 연장근로수당: 3시간*4일*4.345주*1.5*9,160원= 716,404원- 야간근로수당(22:00 이전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 가정): 39시간*4.345주/2*0.5*9,160원= 388,052원- 월급여(세전): 3,018,8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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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주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이므로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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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월급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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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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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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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 1년 이상자 연차 촉진시기 및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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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결근 또는 무급휴가 시 해당 일수만큼을 뺀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에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 "월급여액/월일수*(월일수-무급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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