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있는 일하는시간과 실제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이것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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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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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제 월급대비 수당이 더 작아요.다시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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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국경일 유급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교대근무 중 근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비번일(휴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무급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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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휴가기간동안 다른 수입이생기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복무규율에는 군인 신분으로 영리적인 업무 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전 휴가 중에 영리업무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역일 이후에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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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중! 퇴사 후 입금?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IRP계좌도 만들었다면, 알아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입금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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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기신고사항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기법 제14조). 따라서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을 토대로 개정하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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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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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 타먹었었는데 또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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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제와 다른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교사로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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